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
2. 평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운영
3. 토ㆍ일ㆍ공휴일 : 무료운영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이하 “주차장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월 정기주차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1.11>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삭제<2019.12.20.>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① 주차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2.7.31>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적용한다.
부칙 <2013.1.11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리시 주차장 조례」제5조의”를 “「구리시 주차장 조례」제6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