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건축 발전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8.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19.12.27.>
영 제4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제1호·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①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12.27.>
1.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7.>
④ 위원장은 총괄건축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7.>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⑧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27.>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27.>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7.>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② 대전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0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19.]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3. 시장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가 추천ㆍ선정 등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
7. 시장등이 시행하는 각 사업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자 참여를 위한 사업발주방식 검토, 사업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검토ㆍ자문ㆍ운영 등의 지원
8.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지원, 공무원 및 주민대상의 교육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ㆍ시공ㆍ유지 및 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ㆍ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또는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2.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조정ㆍ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4. 생활 SO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의 조정ㆍ자문
5. 시장이 수립ㆍ결정 또는 시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시장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7.]
부칙 <조례 제3978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84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10호, 2016.10.20.>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조례 제5378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란의 제3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