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번호: 1138 공포일: 2019년 12월 31일 시행일: 2019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19. 12. 31.>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81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 표 ]

과 태 료 산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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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사 항                                │        과태료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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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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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30,000원   │
├─────────────────────────────────┼───────────────┤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40,000원   │
├─────────────────────────────────┼───────────────┤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10,000원   │
└─────────────────────────────────┴───────────────┘

부칙 <조례 제113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