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165 공포일: 2019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이란 도로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로환경에 맞게 도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해당기관”이란 안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으로 한다.

2.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해당기관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양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로시설물정비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시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

4.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협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업무관련 과장,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