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문 개정 2019.10.17.> <개정 2009.8.13>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17,2019.12.19.>
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2.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등)의 간부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17.>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7.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 등
<조제목 개정 2019.10.17.>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③ 심의회의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초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17.>
④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10.17.>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열 경우 해당 읍장·면장을 참석시켜 회의 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알려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17.>
심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개정 2019.10.17.>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개정 2019.10.17.>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9.1.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82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28 조례 제1420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1. ~ 28.(생략)
[29]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406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는 제2조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은 제3조 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㉒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재난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