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과 그 대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16.]
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무주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16.>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6.>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