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2344 공포일: 2020년 2월 25일 시행일: 2020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2.31,2003.12.29, 2010.09.27>

제2조(검사의 범위)

①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12.31, 2010.09.27>

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수돗물, 먹는샘물<개정 2002.12.31>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 「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수(원수, 욕조수) <개정2002.12.31>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

<본항개정 2010.09.27>

6.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 <신설 2020.2.25.>

② <삭제2002.12.31>

제3조(수질검사의뢰)

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개정2003.12.29>

② 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02.12.31>

② 수질검사등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개정2002.12.31>

③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제5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09.27>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거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을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③ 검사 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검사성적서의 사본교부)

검사성적서의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석"의 사본 교부신청서와 "별표2"의 검사성적서 사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등의 불응)

소장은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반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시료 및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납(過納)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오납(誤納)한 금액은 전부를 반환한다.

2. 수질검사 착수 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질검사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및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본조개정 2020.2.25.〕

제10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이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