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번호: 1632 공포일: 2020년 2월 20일 시행일: 2020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0.>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20.>

제3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영업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0.]

제4조(우선순위)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등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조신설 2020. 2. 20.]

부 칙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