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번호: 1369 공포일: 2020년 3월 2일 시행일: 2020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논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3.2.)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을 수도공사를 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라.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드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9. “단위사업비”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0.3.2.)

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0.3.2.)

11.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0.3.2.)

12. “시설용량”이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신설 2020.3.2.)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 최대 사용량을 말한다.(신설 2020.3.2.)

14. “설치비용”이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신설 2020.3.2.)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이나 붕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이나 붕괴자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신설 2020.3.2.)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3.2.)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0.3.2.)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산업

라. 공항의 건설산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개정 2020.3.2.)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3.2.)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이나 붕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및 그 밖에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1항에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0.3.2.)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경우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복구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3.2.)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인 요구에 따라 4회(1회당 납부기한 최대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전액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이나 붕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3.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이나 붕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의 파손이나 붕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3.2.)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 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이나 붕괴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4.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69호, 202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