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번호: 2442 공포일: 2020년 1월 2일 시행일: 2020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이나 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 1. 3.>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構造部材)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한 후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패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일괄개정 2020. 1. 2.>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主)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는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시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안전하게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제설·제빙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안, 2016. 5. 30.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