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공포번호: 1663 공포일: 2020년 3월 11일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과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29, 2006.12.28)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이 소요비용의 징수를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3.2, 2005.7.29)(개정 2006.12.2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 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0. 3.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3.2)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의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0. 3. 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3.2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7.29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1.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