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3>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5.>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2. 23., 2020.3.5.>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20.3.5.]
① 대행법인등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5.]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3.5.]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청이나 대행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0.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3.5.]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한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