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주시 공포번호: 1172 공포일: 2020년 3월 13일 시행일: 2020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건물내 우·오수관은 제외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에 교부결정액의 100분의 50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 나머지 100분의 50을 교부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3.13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