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공포번호: 2713 공포일: 2020년 3월 18일 시행일: 2020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세 등”이란 경기도 도세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증표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실납세자에게 교부하는 스티커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군 내에 3년 이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군세 등의 연간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

2. 군세 수입에 기여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제5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와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중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증서 수여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의 경우에는 선정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홍보

2.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군세 등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한 차례 면제

4.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서비스 지원

5. 성실납세증표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6. 군세 등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61호, 201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13호, 2020.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