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공사는 도로(「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각종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기존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라 받은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