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 1 절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1.>
①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4.28>
①물품 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2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4.28><개정 2015.7.15>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동조 개정 2006. 4.28>
1. 동, 보건소,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5.7.15, 2020.3.31>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11.10>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업소(출장소 포함)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20.3.31>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끝난다.<개정, 2020.3.31>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0.3.31>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4. 12. 7, 2015.7.15>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2, 2006. 4.28, 2015.7.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7.15>
<개정 2015.7.15>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한다. <개정 '90. 5. 11, 2015.7.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입·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7.15>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 물품운용과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불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영도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89. 3. 8, 전문개정 2006. 4.28, 개정 2015.7.15>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3.8, 90.5.11, 2006. 4. 28>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 4. 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1992.11.11, 삭제 2006. 4.28>
제 2 절 출 납
물품 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관이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2.12, 2020.3.31>
1.~8.<삭제, 202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3.3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0.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7.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의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신설 2003.2.12>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 결정은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92.11.11 '94.12.7, 2001.7.9, 2015.7.15, 2020.3.31>
⑤<삭제, 2020.3.31>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89. 3. 8, 개정 2015.7.15 >
⑧<삭제 2015.7.15>
①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28>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89. 3. 8 조례 제131호>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8>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8>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8, 2015.7.15>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28>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28>
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 명령 이후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15>
<개정, 2020.3.31>
①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1.~3.<삭제, 2020.3.31>
4. <삭제 '94.12.7>
5. <삭제, 2020.3.31>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89.3. 8,'94. 12. 7, 2020.3.31>
③<삭제 2015.7.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89, 3. 8 >
①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목, 본문개정 2006. 4.28><개정, 2020.3.31>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4.28>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중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8>
제 5 절 감사 및 인계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목, 본문개정 2006. 4.28><개정, 2020.3.31>
②<삭제, 2020.3.31>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수행하고, 회계계약업무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89. 3. 8, 2006.12.29, 2007.12.10. 2015.7.15, 2019.7.15, 2020.3.31>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 3. 8>
①검사원은 제 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 4.28>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9. 3. 8>
물품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6절 보 칙<본절신설, 2020.3.31>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⑩생략
⑪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 ”로 한다.
⑫∼(26)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재무회계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⑧∼⑭생략
부칙 <제813호 2008.11.10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52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6호, 201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 2019.7.15.>(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경리업무담당부서”를 “회계계약업무부서”로 한다.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