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번호: 1342 공포일: 2020년 3월 31일 시행일: 2020년 3월 31일

본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1.>

제2조(관리책임)

①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4.28>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 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2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4.28><개정 2015.7.15>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동조 개정 2006. 4.28>

1. 동, 보건소,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5.7.15, 2020.3.31>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11.10>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업소(출장소 포함)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회계연도구분)

<개정, 2020.3.31>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끝난다.<개정, 2020.3.31>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0.3.3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4. 12. 7, 2015.7.1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2, 2006. 4.28, 2015.7.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7.1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5.7.15>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한다. <개정 '90. 5. 11, 2015.7.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입·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7.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 물품운용과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불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영도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89. 3. 8, 전문개정 2006. 4.28, 개정 2015.7.15>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3.8, 90.5.11, 2006. 4. 28>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 4. 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개정 1992.11.11, 삭제 2006. 4.28>

제 2 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 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관이 추정가격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2.12, 2020.3.31>

1.~8.<삭제, 202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3.3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0.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7.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의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신설 2003.2.12>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 결정은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92.11.11 '94.12.7, 2001.7.9, 2015.7.15, 2020.3.31>

⑤<삭제, 2020.3.31>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89. 3. 8, 개정 2015.7.15 >

⑧<삭제 2015.7.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28>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89. 3. 8 조례 제131호>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8>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8>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8, 2015.7.15>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28>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28>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 명령 이후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15>

제24조(장부)

<개정, 2020.3.31>

①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1.~3.<삭제, 2020.3.31>

4. <삭제 '94.12.7>

5. <삭제, 2020.3.31>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89.3. 8,'94. 12. 7, 2020.3.31>

③<삭제 2015.7.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89, 3. 8 >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목, 본문개정 2006. 4.28><개정, 2020.3.31>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4.28>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중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8>

제 5 절 감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목, 본문개정 2006. 4.28><개정, 2020.3.31>

②<삭제, 2020.3.3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수행하고, 회계계약업무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89. 3. 8, 2006.12.29, 2007.12.10. 2015.7.15, 2019.7.15, 2020.3.31>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 3. 8>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 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물보고)

<삭제 2006. 4.28>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9. 3. 8>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6절 보 칙<본절신설, 2020.3.31>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 ”로 한다.

⑫∼(26)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재무회계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⑧∼⑭생략

부칙 <제813호 2008.11.10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52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6호, 201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 2019.7.15.>(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경리업무담당부서”를 “회계계약업무부서”로 한다.

②~⑥ 생략

부 칙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