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20.4.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4.3.>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0.4.3.>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4.3.>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목개정 2020.4.3.]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4.3.>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비용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시장은 원인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제목개정 2020.4.3.]
부 칙 (1989.01.01 조례 제00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