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번호: 1374 공포일: 2020년 5월 1일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비·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1. 광고물 등의 정비

2. 도시 경관 및 미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22.>

제4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

② 기금은 밀양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1.1.> [제목개정 2018.11.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④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장, 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2., 2018.11.1.>

1. 옥외광고, 도시경관,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3.22.>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3.22., 2018.1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2., 2018.1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 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3.22.>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11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3.22.>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3.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2020.5.1.>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2.3.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2.3.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