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5.8.]
삭제 <2020.5.8.>
삭제 <2020.5.8.>
삭제 <2020.5.8.>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5.8.>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삭제 <2020.5.8.>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5.8.>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5.8.>
1. 삭제 <2020.5.8.>
2. 삭제 <2020.5.8.>
3. 삭제 <2020.5.8.>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8.>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756호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 청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