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개정 2020.5.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0.5.14.>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시설이나 장소 : 관리 주체와의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5.14.>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4.]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군수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4.]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