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인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① 제5조의 공사 대행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