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번호: 1510 공포일: 2020년 5월 21일 시행일: 2020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다음 각 호의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국가지원도

2. 「도로법」 제16조에 따른 시도(市道)

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