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6134 공포일: 2020년 5월 27일 시행일: 2020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11>

1.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사회적·문화적 공공성 구현에 관한 사항

3.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건축분야 지식발전 및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준, 시범사업, 설계공모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 건축문화유산 및 우수건축물 보존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절약, 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시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성별·연령별 고른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개정 2018. 7. 11>

1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18. 7. 11>

② 법 제12조제3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7. 11>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4. 1.>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0. 4. 1.>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도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4. 1.>

⑥ 건축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건축정책 시의회 보고)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4조의3(총괄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4조의4(공공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6조의2에서 이동<2019. 4. 10.>]

제4조의5(마을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마을단위 건축&#8231;공간 환경 정책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8231;설계 및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이하 “마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현장조사를 통한 건축&#8231;공간환경 관련 정책사업 및 주민요구 사업 발굴

2. 마을의 건축&#8231;공간환경 분야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3. 마을단위 건축&#8231;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4. 마을단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8231;설계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단위 건축&#8231;공간환경 관련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5조(교류·협력의 증진)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2016. 11. 2>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로 정하는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

제5조의2(건축문화진흥사업)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건축문화제 관련 사업

2. 국제 건축디자인 관련 사업

3. 건축문화서비스산업 운영기반 확충 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문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27>

제6조의2

[종전 제6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2019. 4. 10.>]

제7조

삭제 <2020.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