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1]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0.8.1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8.11>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 (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0.8.11>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천안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③시장은 허가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8.11>
④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⑤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10.8.11>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0.8.11>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6. 1.>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개정 2010.8.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