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1]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1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유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0. 6. 1.>
7.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개정 2010.8.11>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장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