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016 공포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

2.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5.1.>

제3조(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12.21, 2015.12.11>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①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등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1, 2015.12.1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관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별표 3의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1>

제7조의2(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1]

제7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인 및 보관업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업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12.21]

제8조(견인대장 등)

①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이 보관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21>

제10조(과태료)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1.>

부 칙 (2001.04.11 조례 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