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016 공포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 손괴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의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

2. 보·차도 구분 가드레일 및 경계석, 방음벽, 도로안내표지판, 토사유출 및 낙석 방지시설, 지하도 또는 육교

3. 가로등 관련 시설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 전화,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신고후 손괴자 또는 손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로 한다.

②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라 함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제4조(지급대상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

1. 천안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손괴시설물의 원상회복의무자로부터 자진 신고된 경우

5. 이미 담당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받은 사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6. 본 조례 제2조 각호의 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천안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

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8.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인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00원

2.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00원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부과 후 손괴자에 의하여 원상회복되거나 손괴자 부담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대장의 비치의무)

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1)과 포상금 지급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2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