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ㆍ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3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4.7 조례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4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7.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13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