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번호: 1358 공포일: 2020년 6월 5일 시행일: 2020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는「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16., 2020.6.5.>

1.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2.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총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

1. 무허가건물이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7.06.16.>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06.16.>

6. 신고자가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주택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개정 2017.06.16.>

제5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서를 직접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2017.06.16.>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실명 은행계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닌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6.16., 2020.6.5.>

부칙 (2008.05.09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16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