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번호: 1262 공포일: 2020년 5월 15일 시행일: 2020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위임)

① 시장은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라한다)는 시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은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수득 및 수익의 분여)

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시장이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여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수익분여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여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여율은 누진 계산한다.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20.5.15 조례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