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영주시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라한다)는 시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① 수탁산림계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은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시장이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여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여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여율은 누진 계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