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해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라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과 파손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등 그 원형을 변형시킨 경우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 사용경비”란 수도시설의 파손 등 이에 따른 공사로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이용하여 급수를 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에 따라 파손되거나 원형이 바뀐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 수도시설 공사에 따라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파손 등 원형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원인자 확인과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비용 산정 및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등 원형의 변형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시설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원인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 등 원형의 변형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사업에 따르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발사업 중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시설 설치비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에 따른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관계공무원의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 등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금
9. 홍보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
2. 누수 및 퇴수에 따라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급수차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지역시장가격에 따라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하여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한 관계공무원 및 차량에 대한 경비로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여 산정하고 관계공무원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합리적으로 청구한 금액을 산정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산정
8. 작업시간은 작업을 위한 출발시간부터 현장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하고, 작업 8시간을 1일로 산정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복구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사를 한 다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의 산출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수도공사의 원인 또는 결과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공동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 등의 성격상 책임이 있는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원인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결과실제 수도공사에 소요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 및 반환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명시한 서면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인자와의 협의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부과ㆍ징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