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공포번호: 2647 공포일: 2020년 6월 19일 시행일: 2020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2017. 3.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6. 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9. 30〉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7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업무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 3. 2〕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자문회의에 부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2〕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15. 9.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