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220 공포일: 2020년 6월 26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6.29>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6.29>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6.29.>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과장 <개정 2009.4.6, 2016.12.30, 2020.6.26>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주사

제6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29호, 2016.12.30.,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축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제1100호,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122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