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공사 시행자”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1708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