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공포번호: 1702 공포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4, 2011.12.30, 2019.7.26)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6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관리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0.7.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