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 공포번호: 1795 공포일: 2020년 7월 10일 시행일: 2020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0〉

1.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 외의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고,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포함)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출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인 삽, 빗자루 등을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부칙 〈2017. 9. 26 조례 제159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