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번호: 2775 공포일: 2020년 7월 13일 시행일: 2020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진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요구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 또는 행위 중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따르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5와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단수시간 등에 대하여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며, 설계 등 그 밖의 사항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4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경우에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를 "사용료의"로 하고,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의 과태료란 중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을 “사용요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