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5.7.29 조례2564, 2020.7.1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정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심의회의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 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 조례 제1677호 전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