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공포번호: 6689 공포일: 2020년 7월 15일 시행일: 2020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5.>

가. 공공청사 [신설 2020.7.15.]

나.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신설 2020.7.15.]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신설 2020.7.15.]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신설 2020.7.15.]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신설 2020.7.15.]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신설 2020.7.15.]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신설 2020.7.15.]

2.“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5.>

3.“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5.>

4.“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7.15.>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전문개정 2020.7.15.]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전문개정 2020.7.15.]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8231;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개정 2020.5.19.>

8. 관리부서 [신설 2020.7.15.]

9.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전문개정 2020.7.15.]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같은 조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55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