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15.11.30>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1.30>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14>
삭 제 <2020.7.10>
삭제 <2020.7.10>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과오납된 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