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포번호: 2518 공포일: 2020년 7월 9일 시행일: 2020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2518호,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