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222 공포일: 2020년 7월 10일 시행일: 2020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7. 10>

제2조(기능)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3. 2>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심의회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소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부칙 <2010. 10. 7 조례 제227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