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신설 2016. 2. 13.>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와 같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허가대상시설물은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또는 음식거리 조성장소의 시설물을 말한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4. 8., 2009. 4. 10., 2014. 12. 30.>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4. 8.>
② 점용료는 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다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개정 2008. 4. 8.>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삭제 <2008. 4. 8.>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5. 20., 2019. 5. 24.>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2. 13.>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4. 8.> <개정 2017. 2. 13.>
① 「도로법」제101조제1항, 제2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101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 및 제6항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4. 8, 2009. 1. 9., 2009. 4. 10.>
② 「도로법」 제40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8. 4. 8.> <개정 2009. 4. 10., 2017. 2. 13.>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8. 4. 8.>
①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로법」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5. 11. 6.>
③ 법 제68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7.>
④ 「도로법」 제6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6.> <번호이동 2017.12.7.>
⑤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 8. 3.>
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 8. 3.>
⑦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0. 8. 3.>
⑧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8. 3.>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6.>
②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10.>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4 .8.>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8. 4. 8.>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7. 26. 조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7. 20. 조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4. 18 조54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 30. 조60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3. 2. 조78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18. 조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3. 조94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는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4. 4. 12. 조146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8. 조147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0. 조166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8. 조201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⑤ 생략
⑥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한다.
제1항중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제101조"로 한다.
제2항중 "법 제44조" 를 "「도로법」제42조"로 한다.
⑦ ~ ⑯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