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
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삭 제> (개정 2019. 12. 27.)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개정 2019. 12. 27.)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각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
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 2019. 12. 27.)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2020. 8. 10.)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처분한다.(개정 2019. 12. 27.)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
는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
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구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완도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상수도사업특별회
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