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9. 7. 26〉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7〉
1. 마을표지석 및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 다만,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안전과 다른 법령에서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설안내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로서 군수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9. 7. 26]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 9. 28〉
②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④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 9. 28〉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2. 9. 28〉
⑥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⑧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⑨ 별표 1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신설 2012. 9. 28〉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8. 12. 14, 2019. 7. 26〉
[제목개정 2012. 9. 28]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개정 2012. 9. 28〉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9. 28〉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2분의 1을 감면
4.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으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개정 2012. 9. 28〉
5.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10분의 1을 감면
③ 별표 1 제8호의 점용물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로 할 것〈개정 2012. 9. 28〉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점용은 공사 시행상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것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할 것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나.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 이후의 연도분 :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2]
①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증평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9. 28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