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 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푸드트럭존”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취업애로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식판매자동차로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한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09.25.>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지정여부를 15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5.>
③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4조는 제4조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20.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태백산 눈축제장,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장, 태백제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장소) : 축제 또는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장소, 영업시간, 영업기간을 명시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태백제, 체육대회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원체육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증명 및 영업시간과 영업기간을 명시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시장이 지정한 장소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시설, 장소, 영업시간, 영업기간을 명시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9.25.>
[본조 제목 수정 <2020.9.25.>]
①시장은 시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9.25.>
1. 제4조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3. 식품위생, 보행·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수요·접근가능성 등 사업성
5. 그 밖의 주변 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으로 구획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 선정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계획 평가 등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을 함께 공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업시간 및 영업기간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범위내로 정해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위생관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위생교육필증)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건강진단결과서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푸드트럭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
5. 자동차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후 구조변경(자동차정비사업자)및 구조변경검사(교통안전공단)완료 후 자동차등록증“③용도”란에‘음식물이동판매차’ 로 기재된 등록증)
6. 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소의 위치와 면적은 관련부서에서 지정한 곳이어야 하며 영업자는 정해진 구역, 영업시간, 기간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 식품위생법 별지 제38호 서식 영업신고증을 적용한다.
①제6조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승인한 영업구역, 영업시간, 영업기간 등 영업자 선정당시 협약·계약 등에 명시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관련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② 제7조의 영업신고 이후 위생상태 등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위생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창업희망자의 창업자금 융자, 창업, 운영교육 등 행정·재정적 지원
[본조신설 2018.4.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4.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