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번호: 2937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23.12.29.>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23.12.2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2.2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23.12.29.>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3.12.2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2. 양양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8. 9. 30.,2023.12.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1996. 12. 31., 2023.12.2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개정2023.12.29.>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2023.12.29.>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2023.12.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을 정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20.9.18., 2023.12.2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물품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90. 5. 24.,개정 2023.12.29.>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의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3>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 2. 15] <개정 1992. 10. 2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2. 15., 2023.12.29.>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89. 2. 15., 2023.12.29.>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한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12.29.>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2장 출납<신설 2023.12.29.>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23.12.29.>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3.12.29.>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2023.12.2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사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2023.12.29.>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12. 9., 개정2023.12.29.>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매각 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15, 1992. 10. 23, 1994. 12. 31, 2000. 12. 9, 2020.9.18., 2023.12.29.>

⑤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0.9.18.,2023.12.29.>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5><개정 2020.9.18.>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개정2023.12.29.>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불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삭제 2023.12.29.>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개정2023.12.29.>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개정 2023.12.29.>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2.29.>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15>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1994. 12. 31>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 2. 15, 1992. 10. 23, 1994. 12. 31., 2023.12.29.>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9. 2. 15>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 한다. <개정 1989. 2. 15., 2023.12.29.>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해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2023.12.29.>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26조의2(물품운영상황의공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장 검사 및 인계<신설 2023.12.29.>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각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15., 2023.12.29.>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 2. 15>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23.12.29.>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삭제 1989. 2. 15>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22., 2023.12.29.>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697호, 일부개정 202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37호,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