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번호: 1373 공포일: 2020년 9월 29일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2조(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5조(주차요금)

①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이하 “월 정기권”이라 한다)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정기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그 밖에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입출차시 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9. 29.>

1. 차량이 들어올 때 입구의 인식기에서 입차시간을 인식하고 차량이 나갈 때 출구에서 출차시간을 인식하여 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0. 9. 29.>

2.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부칙 <제825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3호, 2020. 9.29.>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