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11.>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고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은 시청 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그 밖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청 도로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