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취득, 출납, 보관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유지, 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권한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연도로 한다.
제2절 취득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이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를 정하기 위해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정수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그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노임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3절 보관 및 사용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 이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하거나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광주시의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민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처분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시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결정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 기준)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에 대해 소속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2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⑤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5절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운용·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절 검사 및 인계
시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검수)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검수)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검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검수)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과 함께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진행하고,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검수)공무원 지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89ㆍ12ㆍ2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ㆍ5ㆍ16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ㆍ10ㆍ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ㆍ11ㆍ10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2ㆍ13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1ㆍ4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5ㆍ8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 ⑧ (생략)